배당이의
1.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E, F, G, H, I,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인용금액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31. M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차고지 구입자금으로 합계 1,63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산시 N 주차장 8,09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58765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13. 8. 29.부터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L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한편, 피고 A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25798호로 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12.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피고 A에게 16,976,819원, 선정자 D에게 15,377,760원, 선정자 E에게 5,500,000원, 선정자 J에게 3,508,424원, 선정자 F에게 9,344,231원, 선정자 G에게 3,600,000원, 선정자 H에게 4,600,000원, 선정자 B에게 5,844,833원, 선정자 I에게 9,944,552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3. 10.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A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3. 11. 6. K로 강제경매개시절차[이하 이 법원 K, L(중복)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이 법원은 2015. 7. 23.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들과 선정자들에게 1순위 최우선 임금채권자로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배당하였고, 원고에게는 3순위 근저당권자로 446,250,705원을 배당하였다.
바.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