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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9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3.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인천 부평구 C건물 4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7-1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일반주택 건축물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다. 그 수익금 중 3억 원을 무이자로 5-10년간 빌려주고, E이 빌려간 2,000만 원도 대신 갚아주겠다. 철거공사현장 펜스설치비가 필요하니 가계수표를 발행해 달라. 수표 결제일에 대신 결제해 주겠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갈산지점 발행 500만 원권 가계수표 2장을 교부받고, 2007. 9. 초순경 피해자에게 “고철업자한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고발을 당했는데 지금 갚지 못하면 집행유예 기간이라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갈산지점 발행 500만 원권 가계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일대 일반주택재개발지역에서 7-10억 원 상당의 일반주택건축물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가계수표를 발행받더라도 그 수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제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계수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가 지연되어 결제하기 어렵다. 이자는 내가 부담할 테니, 추가로 수표를 발행하여 그 미결제 수표대금을 결제해 달라.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전액 결제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가계수표를 발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10. 21.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