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9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17:10경부터 17:4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 포차’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년아, 걸레 같은 년아. 술을 왜 팔지 않느냐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낸 후 문을 잠그자 현관 유리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수 회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