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4 2017고단198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06. 05. 18:30 경 고양 시 덕양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채 누워 있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도로에 누워 있으면 위험하니 인도로 이동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지나가는 행인 E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좆같은 새끼야, 니 맘대로 해 씨 발 놈 아 “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인 D에 의해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입건되었고, 인적 사항을 확인한 다음 귀가하라는 말을 하고 순찰차로 돌아가는 D을 쫓아가 " 이 씨 발 새끼야, 너 이름 뭐야, 전화번호 가져와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D의 정강이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 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