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47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75,998,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