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12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17: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00에 있는 차량 등록 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로 83-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