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관리법위반ㆍ보호감호][집31(6)형,131;공1984.2.15.(722) 287]
대마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 ( 제4조 제3호 위반) 죄의 기수시기
대마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 , 제4조 제3호 위반죄는 대마를 매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대마 2상자를 사가지고 돌아오다 이 장사를 다시 하게 되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불태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참작되는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대마관리법 제19조 , 제4조 , 형법 제25조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사 주진학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 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에 이르는 원심의 사실확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한편 대마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 , 제4조 제3호 위반의 죄는 대마를 매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대마 2상자를 사가지고 돌아오다 이 장사를 다시 하게 되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불태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참작되는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어 이를 가리켜 중지미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양형부당에 관하여서만 판단을 한 것도 이와 같은 진술을 형의 양정에 관한 주장으로 본 것이라고 짐작될 뿐더러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당심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원심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