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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6 2016가합205560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6,386,676원 및 그중 62,759,155원에 대하여는 2015. 6.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반도체 IC의 조립 및 통신, 전기, 전자 장치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OEM 계약의 생산자이다. 2) 피고는 광섬유케이블 개발, 제조업 및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개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OEM 계약의 주문자이다.

나. OEM 계약에 따른 주문의 중단과 재고의 처리에 관한 협의 1) 원고와 피고는 2013. 2. 20. 피고가 개발하고 설계한 광케이블(AOC, Active Optical Cable)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을 원고가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OEM 계약(이하 ‘이 사건 OEM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OEM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1. 계약 제품이란 옵티컬트랜시버(Optical Transceiver)로 구성된 광 모듈을 기반으로 한 AOC(Active Optical Cable) 제품을 말한다.

제6조(품질 문제의 대응)

1. 원고가 생산한 계약 제품을 피고가 판매한 이후 고객으로부터의 불량품이 접수될 경우 불량품을 피고와 원고가 검토하여 생산 과정에서 기인한 또는 생산자 오류에 의한 불량품인 것으로 피고와 원고가 합의할 경우 불량 반품에 대한 처리는 승인된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반품 수량과 동일 수량으로 교환한다.

2. 본 조 1항에서 생산자 오류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BOM에 명기된 원부자재가 아닌 B급 자재의 투입에 의해 생산된 제품

나. 작업 지도서에 기록된 작업 절차 및 검사를 지키지 않은 제품

다. 출하 검사 규격의 항목에 미달되는 것이 확인된 제품

3. 그 밖에 계약 제품의 호환성 문제 등 계약 제품의 설계상 오류는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