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1135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차19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차19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