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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31 2014고단24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24. 01: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회사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CPU, 램, 폐휴대폰 등이 들어 있던 마대자루 1개를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19. 03:45경 제1항 기재 D회사 창고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위 창고 앞 마당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CPU 20kg, 램 5kg, 폐휴대폰 등이 들어 있던 플라스틱 통 1개를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3. 01:00경 제1항 기재 D회사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가 그 곳에 놓아 둔 CPU, 램, 폐휴대폰 등이 들어있던 마대자루 1개와, 창고 앞 마당에 놓아 둔 CPU, 램, 폐휴대폰 등이 들어있는 마대자루 1개를 들고 나와 E 포터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CPU, 램, 폐휴대폰 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피해현장 내외부 사진 및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3차례에 걸쳐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