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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7.09 2012나4440

관리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Q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4쪽 18행 중 “피고 O는 2층 71호”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5쪽 [표]의 “순번 14. O” 해당 부분을 삭제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피고 E 등의 본안 전 항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 운영위원회 상가운영 관리규약(이하 ’상가운영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의 대표인 Q는 적법하게 소집되어 개최된 2010. 5. 16.자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유임된 관리인으로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2) 피고 E, F, 주식회사 H, K, P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상가운영 관리규약에 의하여 구성된 이 사건 건물 입점자들의 단체에 불과한바, 집합건물법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총회 역시 상가운영 관리규약에 따라 소집된 총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총회에서 유임된 Q는 적법한 관리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E, H, K 등에게 이 사건 총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 내에 소집통지를 게시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총회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총회에서 유임된 관리인 Q는 원고를 대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