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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3가단775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6,952,830원과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21.부터 2013. 4. 17.까지,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과 C 아카디아 차량(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D과 E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B은 2009. 12. 14. 04:35경 원고 측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영동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에 나타난 화물차량을 급히 피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우측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연속으로 들이받고 1, 2차로에 걸쳐 정차하였고, 그로부터 1∽2분가량이 경과한 후 원고 측 차량과 같은 방향에서 피고 측 차량을 운전하여 온 F은 뒤늦게 정차해 있던 원고 측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고 측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 측 차량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위 사고로 피고 측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A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A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등 1) 원고의 손해배상금 등 지출 원고는 ①A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76661 손해배상(자)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2013. 1. 18. A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고, ②2013. 1. 21. 위 소송에 관한 변호사 보수 7,7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소송비용으로 7,815,090원을 지출하고, ③ 위 소송 전 A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11. 2. 18.까지 3,019,810원을 지급하고, ④ 피고에게 2012. 10. 30.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3,951,530원을 보험금 가정산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합계 1,074,786,430원(= 1,000,000,000원 7,815,090원 3,019,810원 63,951,530원 을 부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