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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09 2014고합89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년경 피고인의 아내인 C과 함께 단란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4세)에게 2,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에게 “여자를 잘못 데리고 와서 집안을 말아먹었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아내를 수차례 구박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딸이자 피해자의 손녀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 피고인은 2007년경 자신의 아내와 별거를 하게 되었고, 2009년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다리를 못 쓰게 되어 피해자의 수발을 도맡아 하게 되자 점점 심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0. 19:00경 주거지인 구미시 E아파트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나이 돼서 남자 2명이서 이게 무슨 꼴이냐. 네가 여자 하나 잘못 데리고 와서 집안이 이 모양 이 꼴 아니가, 손자들도 찾아오지 않게 되지 않았느냐. 이 상놈의 새끼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아버지가 내 아내를 내쫓지 않았느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정수리와 얼굴 부위에 여러 군데 피멍이 들 정도로 주먹으로 강하게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지주막하출혈, 다발성 피하출혈 및 표피박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 08:30경에 외상에 의한 치명적인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피해자의 진료기록 확인 등 진료내역서 붙임)

1. 사체검안서, 부검소견서, 부검감정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