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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7 2016고단1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아파트 102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에 전화를 걸어 “1,500 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5. 11. 12. 경부터 2020. 11. 30.까지 매월 10일에 430,274 원씩을 상환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바로 개인 회생을 신청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 콜 렉 트대

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 콜 렉 트대

부에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을 하면서 “1,500 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5. 11. 12.부터 2020. 11. 30.까지 매월 10일에 이자를 427,500원 씩 납입하고, 원금 1,500만 원은 능력이 되면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많이 있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바로 개인 회생을 신청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