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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2687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고한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9.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불이행했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률: 공사대금의 5%”로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약정이 있다고 하여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성질상 당연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2. 12. C 주식회사에서 이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율을 5%로 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도 이행한 이상,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