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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4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경부터 서울 금천구 C 5차 1406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LG전자에서 생산한 휴대폰 중 판매한 지 14일 이내 소비자가 기능, 디자인, 제품교환 등의 이유로 반품한 휴대폰을 받아 해체, 조립, 수리, 검사 과정을 거쳐 다시 LG전자로 수리를 마친 휴대폰을 납품하는 회사임)에서 휴대폰 해체 및 조립업무를 하면서 입고된 휴대폰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9. 13:0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2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프로(F240L) 4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91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프로(F240L) 휴대폰 77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절취장면 사진

1. 기업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