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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24 2016고단7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778]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7. 02:30 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22세) 과 함께 F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깨물었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두피 좌상’, ‘ 경 추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17. 03:10 경 강원 원주시 G 2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방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습기를 각각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585]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2. 10. 17:00 경 원주시 우산동 상지대 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원주시 단계동 단계 지하 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아반 떼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8. 11:25 경 원주시 우산동 산 17-1에 있는 공터에서부터 원주시 상지 대길 66-5에 있는 대일 연립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아반 떼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H 아반 떼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