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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43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가 이 사건 당시 신문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별채의 전기컨트롤박스의 메인스위치를 끄고 안정기 스위치를 끄며 별채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출입을 방해할 필요가 없었고, 그 주위에 철조망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던 점, 전기요금 납부고지서에 의하면 D는 본건 범행일 무렵에도 계속하여 본건 범행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였고, 2012. 10. 31.자로 단전조치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문사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D는 종이 신문 발행은 하지 않고 있었으며, ② D가 운영하는 K 주식회사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1. 12. 5.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되었고, ③ D가 인터넷 신문을 발간하였다는 이 사건 3개 도메인은 이 사건 전인 2012. 7. 13.부터 2012. 8. 8.까지 사이에 모두 도메인 등록이 만료되어 삭제되었으며, ④ D는 I와 J을 스포츠서울로부터 외주받아 작업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나, 2012년 10월 초순경에 D가 이 사건 건물에서 그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⑤ 이 사건 약 한 달 전인 2012. 9. 13. 이 사건 건물 내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미 이 사건 건물은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로 보이지 않았고,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곳으로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D는 퇴거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 상태에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