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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627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 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시아버지였던 망 D와 남편인 E(일명 F)이 제작한 도자기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도자기를 판매하였다.

순번 매매일자 수량 제작자 매매대금 지급 여부 1 2015. 7. 2. 1점 E 26,000,000원 지급 2 2015. 7. 22. 1점 E 1,500,000원 지급 3 2016. 5. 10. 1점 E 2,000,000원 지급 4 2016. 5. 12. 1점 E 1,000,000원 지급 5 2016. 5.경 1점 E 2,500,000원 지급 6 2016. 5.경 1점 E 600,000원 지급 7 2016. 6. 18. 1점 망 D 22,000,000원(당초 3,000만 원이었으나 위와 같이 감액) 12,000,000원만 지급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6. 6. 18.자 도자기 매매대금 중 미변제금 10,000,000원(= 위 22,000,000원 - 위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위 각 도자기 매매계약은 모두 원고의 아래와 같은 기망행위에 피고가 속아서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도자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도자기 매매대금으로 편취한 합계 45,600,000원(= 위 26,000,000원 위 1,500,000원 위 2,000,000원 위 1,000,000원 위 2,500,000원 위 600,000원 위 12,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기망행위 1 시중에서 몇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