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0,000원을, 2010.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18:00경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강동과일 가게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채취 동의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점,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단거리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