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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70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없이 2011. 4. 11.경 C에게 일일 5만 원씩 52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145만 원(원금 200만원에서 선이자 등 55만 원 공제)을 대부하여 연 907.8%의 이자를 교부받고, 2011. 5. 24.경 C에게 일일 6만 원씩 65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155만 원(원금 250만 원에서 종전 미변제금 등 145만 원 공제)을 대부하여 연 1,256.3%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원을 대부한 후 이에 대하여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없이 2011. 5. 30.경 제1항 후단과 같은 A의 C에 대한 2011. 5. 24.자 155만 원 대부계약을 양수받아 C로부터 연 907.8%의 이자를 교부받고, 2011. 6. 21.경 C에게 일일 14만 원씩 65회 상환하는 조건으로 416만 원(원금 700만 원에서 종전 미변제금 등 284만 원 공제)을 대부하여 연 1,025.5%의 이자를 교부받고, 2011. 7. 12.경 C에게 일일 24만 원씩 65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432만 원(원금 1,200만 원에서 종전 미변제금 등 768만 원 공제)을 대부하여 연 1,960.1%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원을 대부한 후 이에 대하여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 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