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가합2026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9. C과 사이에 C 소유이던 서울 도봉구 D, E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7. 1. 13.부터 2019. 1. 12.까지로 한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3.까지 C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7. 1. 13.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 C은 2018.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8.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9. 2. 14.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서울 도봉구 H, I호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받은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1. 1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다음날인 2019.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