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지위 1) 원고와 피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C(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D였으나 2013. 8. 27. 주식회사 E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다시 2015. 4. 1.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라 한다)는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설계, 구축, 운용 및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F은 E의 직원이다.
3) 유한회사 G(이하 ‘G’라 한다
)는 통신기기의 도ㆍ소매 무역업과 매출채권의 양수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H은 G의 유일한 이사이다. 4) I유한회사(이하 ‘I’라 한다)와 J유한회사(이하 ‘J’라 한다)는 아래 다.
항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위 두 회사를 통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SPC’라 한다)이다.
나. 이 사건 거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1) H은 2012. 4. 3. 피고의 K금융센터를 방문하여 G가 실질 차주로서 G의 E에 대한 매출채권을 신탁원본으로 한 신탁을 구성하여 그 수익권이 담보자산이 되는 주식회사 L과의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공동대출)에 피고가 공동대주로 참여하는 형식의 자산담보부 대출 거래를 제의하였고, 피고는 2012. 4. 24.경 E 사무실을 방문하여 F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위 거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2) 그런데 주식회사 L의 사정으로 피고가 당초 제의받았던 대출 거래는 철회되었고, 피고는 H의 제안에 따라 직접 수탁자가 되어 자산담보부 대출의 취급은행이 되기로 하고 거래구조의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다.
3 피고는 G와 처음 거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500억 원을 대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관계로 2012. 8. 20.경 원고의 노량진 지점 담당자에게 공동대주로 참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