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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합71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71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6. 30. 21:00 경 서울 강남구 C, 103호 피고인의 집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D(6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E 식당에 대한 피고인의 외상 채무에 관해 대화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식당 주인의 편을 들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피해자에게 “ 야 이 자식 아 아무리 길을 갈라면 한 길을 가야지

삐딱 선을 타냐.

”라고 소리치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 칼 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32cm, 증 제 1호) 1개를 가지고 와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도망하여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합 795』 피고인은 2016. 5. 20. 00:1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54 세 )에게 주먹을 들이밀면서 “ 내가 이런 놈인데 한번 덤벼 볼래.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6 전고 16』 피고인은 1995. 9.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0. 5. 12. 같은 법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 위와 같은 범행 전력, 위 2016 고합 717호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7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피고인, 범행현장 및 식칼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번),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1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