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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단8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7. 12. 25. 11:30 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우나에서 피고인 A는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남탕에 들어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직원에게 욕설을 한 후 탈의실에 옷을 벗은 채로 누워 있고,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상태로 퇴실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 씨 발 놈,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남탕 입구에 주저앉아 소리를 질러 사우나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7. 12. 25. 11:57 경 위 제 1. 항의 장소에서 “ 남자 2명이 행패를 부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신고 관련 진술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

A는 위 H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이 관련 현장 체증을 하며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양 손으로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

B은 위 I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I에게 달려들어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상체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제 1.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로부터 신고 관련 진술을 할 것을 요구 받자 사우나 직원, 손님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깨우지 마, 꺼져 개새끼야, 꺼지라 고 씨 발 놈 아, 좆 같은 새끼야, 처음 봤는데 왜 깨워 새끼야”, “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사우나에 뭐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