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378

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1. 9. 16:48 경 경기도 구리시 C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수천만원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거래처 가지고 다른데 가서 물건을 10년 이상 쓰고 있는데, 내가 피해 본 것이 없다구, E 빌라 경매처리하는 게 내 꿈이야.. 2016년을 기대해 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 자의 휴대전화 (F) 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9. 25. 경부터 2015.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송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10. 경 경기도 구리시 C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 D가 거래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거래처로 옮겨 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거래관계로 알고 있는 G, H, I, J 등에게 ‘D 가 너희들 국세청에 고발하라 고, K와 H, L, M, N, G의 트럭 운전석을 뒤져서 자료를 가져온 놈이야’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명계좌 세무조사 시 제출된 진술서

1. 협박문자 캡 쳐 사진, 명예훼손 문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세무사 확인서 제출관련,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경중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