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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58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8. 22:20 경 서울 중구 G 소재 건물 3 층에 소재한 피고인 운영의 ‘H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서, 같은 건물에서 2 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A과 누수문제, 전기료 납부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 및 업체 사장인 I 등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이 자식, 개자식, 이 씹새끼” 등의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2 세) 와 말다툼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A :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