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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나626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이 고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 ‘E가 지분 3,040.86분의 22.06으로써’를 ‘E가 3,040.86분의 22.06지분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 ‘권리금 잔금 지급기일인’을 ‘권리금잔금 지급기일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 ‘피고’를 ‘원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3행 ‘피고’를 원고‘로, 제14행 ’원고‘를 ’피고‘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7행 ‘임차인인’을 삭제하고, 18행 ‘피고가’ 앞에 ‘임차인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20행 ‘해지에 이르게’를 ‘해지되게’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3행 ‘인정되므로’를 ‘인정되는'으로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고와 F 사이의 1억 4,000만 원 권리금계약은 네트워크 대가(회원업소 지위 이전)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가가 있는 C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기존과 동일한 ‘상호전화번호고객장부’ 등을 이용하는 회원업소를 운영 중에 있고, 공인중개업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개설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을 양도양수하더라도 무형적 권리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I의 권리금 시세 감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