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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66314

보증금및권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지하 1층 상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E’이라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리(시설)양수ㆍ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1호증). ㆍ 권리금 3,000만 원 ㆍ 보증금 1,000만 원(임대인으로부터 원고가 돌려받을 보증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바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임) ㆍ 계약 기간 2017. 6. 5.부터 2019. 6. 4.까지(24개월) ㆍ 지급일자 2017. 6. 5.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임대인 D이 각각 참석하였고, 당시 원고가 임대인 D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피고가 반환하기로 하고, 피고는 나중에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반환받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5.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을 피고 앞으로 이전하여 주었다.

마. 그렇지만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권리금 3,0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1~5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상가의 양수에 따른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 합계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