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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513621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는 연대하여 19,801,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 3 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 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