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513621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는 연대하여 19,801,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 3 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 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