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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6노74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행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5. 21.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바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이를 추격하는 피해자들을 자동차로 들이박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과 관련해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