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13 2016고단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3. 7. 12:55 경 강릉시 D 앞 도로를 CU 편의점 주문진 수복점 방면에서 연주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골목길이었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좌회전하여 운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려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에서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E(46 세) 운 행의 F 소나타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견 관절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뒷문 교체 등 수리비 합계 약 505,1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4. 16.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1. 2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6. 3. 7. 1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G 앞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