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55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14:14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5세)와 차량 이동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여 "나이도 어린새끼가 욕을 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약 10회 가량 흔들고, 문짝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