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가합1659
노무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44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05,44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