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가합1659

노무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44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