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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5.4.선고 2010나86503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0나86503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1. 박□□ ( 000000 - 0000000 )

시 동 - 아파트 동. . />

2. 박○○ ( 000000 - 0000000 )

- 구동 타운 동호 />

3. 서○○ ( 000000 - 0000000 )

시 구동 />

4. 이○○ ( 000000 - 0000000 )

시동 동 아파트 동호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000캐피탈

서울 구동 - - 빌딩 1층

대표이사 이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김진국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8. 27. 선고 2010가합2202 판결

변론종결

2011. 4. 20 .

판결선고

2011. 5. 4 .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인천지방법원 2008타경 33018호, 2008타경 34585호 ( 병합 ), 2008타경 40924호 ( 중복 ) 선박임의경매사건, 2008타경33011호 ( 병합 ) 건설기계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09.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박○○에 대한 배당액0원을 6, 895, 120원으로, 원고 서○○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 525, 750원으로, 원고 이○○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 378, 63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4, 915, 710원을 449, 116, 210원으로 각 경정한다 .

나. 원고 박□□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박□□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박□□이 부담하고, 원고 박○○, 서○○, 이○○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 청구취지 ]

인천지방법원 2008타경 33018호, 2008타경34585호 ( 병합 ), 2008타경 40924호 ( 중복 ) 선박

임의경매사건, 2008타경33011호 ( 병합 ) 건설기계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

이 2009.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박□□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 552, 500원으

로, 원고 박○○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 895, 120원으로, 원고 서○○에 대한 배당액 이

원을 3, 525, 750원으로, 원고 이○○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 378, 630원으로, 피고에 대

한 배당액 464, 915, 710원을 432, 563, 710원으로 각 경정한다 (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

지를 감축하였다 ) .

[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2008타경33018호, 2008타경34585호 ( 병합 ), 2008

타경 40924호 ( 중복 ) 선박임의경매사건, 2008타경 33011호 ( 병합 ) 건설기계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09.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박□□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16, 668, 588원으로, 원고 박○○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 150, 000원으로, 원고 서○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 370, 000원으로, 원고 이○○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 712, 500

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4, 915, 710원을 428, 014, 622원으로 각 경정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박□□은 주식회사 ○○건설 ( 이하 ' ○○건설 ' 이라 한다 ) 과 ○○건설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선박 ( 이하 ' ○○에이1호 ' 라 한다 ) 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선원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원고 박○○, 서○○, 이○○은 ○○건설과 선단원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선박 ( 이하 ' ○○피11호 ' 라 한다 ) 과그 선박 위에 설치되어 있는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설기계 ( 이하 ' 준설선 ' 이라 한다 ) 에 관한 근저당권자이다 .

나. 피고의 임의경매신청 피고는 ○○피11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타경33018호 ( 이하에서는 모두 인천지방법원이므로 사건번호만으로 특정한다 ) 로 선박임의경매를, 준설선에 대하여 2008타경33001호로 건설기계임의경매를 각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 ( 이하 ' 경매법원 ' 이라 한다 ) 은 2008. 7. 7. 각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2008. 8. 1. 2008타경33001호 건설기계임의경매사건을 2008타경 33018호 선박임의 사건에 병합하였다 .

다. 원고 박OO의 선박임의경매신청 ( 선박우선특권 )

원고 박□□은 2008. 7. 14. 박●●, 김●●, 김■■, 김◆◆과 함께 자신은 ○○에 이1호를 근로장소로 하여 ○○건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으로서 ○○건설에 대하여 월 급여, 선원법에 기한 퇴직금 및 휴업수당 등 합계 50, 701, 284원의 임금채권이 , 박●●, 김●●, 김■■, 김◆◆은 ○○피 11호를 근로장소로 하여 ○○건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으로서 ○○건설에 대하여 월 급여, 선원법에 기한 퇴직금 및 유급휴가금, 실업수당, 해고수당 등 합계 228, 017, 066원의 임금채권이 있다고 각 주장하면서 이○에이1호와 ○○피 11호에 관하여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의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법원은 2008. 7. 15. 2008타경34585호로 선박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

라. 배당요구종기의 결정

경매법원은 2008. 8. 6. 2008타경34585호 선박임의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를 2008. 10. 6. 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

마. ○○기계 주식회사의 임의경매신청 그 후 ○○기계 주식회사 ( 이하 ' ○○기계 ' 라 한다 ) 가 2008. 8. 20. 경 ○○피11호에 대한 선박수리비 등 채권에 기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8타경 40924호로 선박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2008. 8. 21. ○○피 11호에 관하여 중복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

바. 원고 박○○, 서○○, 이○○의 배당요구 신청

원고 박○○, 서○○, 이○○은 배당요구 종기 내인 2008. 10. 6. 2008타경34585 선박임의경매사건의 경매법원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최우선 퇴직금 채권을 이유로 하여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배당요구 ' 라 한다 ) .

사. 경매사건의 병합 및 동시진행 그 후 경매법원은 2008. 12. 24. 2008타경33018 선박임의경매 사건에 2008타경 34585 선박임의경매사건을 병합하여, 위 각 경매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경매절차 ' 라 한다 ) .

아. 배당표의 작성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09. 7. 24. ○○피11호, 준설선 , ○○에이1호의 총 매각대금 1, 256, 650, 000원과 매각대금 이자 5, 703, 958원에서 집행비용 114, 427, 682원을 공제한 1, 147, 926, 276원에 대하여, ○○건설의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의 최우선 임금 등을 1순위로 하여 선정당사자 장 에게 359, 623, 500원을, 선박우선특권자를 2순위로 하여 박●●, 김●●, 김■■, 김◆◆에게 ○○피11호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자 ( 임금채권자 ) 로서 228, 017, 066원을, ○○기계에 대하여 ○○피11호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자 ( 수리비 채권 ) 로서 95, 370, 000원을, ○○피11호와 준설선에 대한 근저당권자를 3순위로 하여 피고에게 잔여액인 464, 915, 71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 이하 ' 이 사건 배당표 ' 라고 한다 ) 를 작성하였고, 원고 박□□에 대하여는 ○○에이1호의 매각대금이 집행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되고 남은 금원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박○○, 서○○, 이○○에 대하여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배당하지 않았다 .

자. 원고들의 배당이의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들 자신이 ○○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09. 7.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차. 원고들의 ○○건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액 원고들의 ○○건설에 대한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액은 원고 박□□의 경우 16, 552, 500원 ( 임금 7, 995, 000원, 퇴직금 8, 557, 500원 ), 원고 박○○의 경우 6, 895, 120원 ( 퇴직금 ), 원고 서OO의 경우 3, 525, 750원 ( 퇴직금 ), 원고 이○○의 경우 5, 378, 630원 ( 퇴직금 ) 이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박OO의 배당이의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박□□의 주장

원고 박□□은 ○○에이1호의 선장으로서 ○○피11호의 선원들인 박●●, 김●● , 김■■, 김◆◆과 함께 임금채권 등을 주장하며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선박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경매법원은 원고 박□□이 위와 같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에이1호의 매각대금이 소진되어 원고 박□□에게 배당할 금원이 없다며 원고 박□□에게 배당을 하지 않았다. ① 그런데, 원고 박□□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에이1호와 ○○피11호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에이1호 뿐만 아니라 ○○피 11호에 관하여도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에서 규정한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 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 박□□이 ○○피11호에 관하여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배당요구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여도 ○○피11호에 관하여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된다. ② 설령 위 임의경매신청을 ○○피11호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박□□의 채권의 본질은 임금채권이므로 원고 박□□이 임금채권에 기하여 선박임의경매를 신청한 이상, 경매법원으로서는 비록 원고 박□□에게 2순위인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는 배당을 할 수 없더라도 , 오히려 원고 박□□을 1순위의 임금채권자로 취급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제 규정에 의하여 배당을 하여야 하는데도 위 원고에게 아무런 배당을 하지 않은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원고 박□□이 박●●, 김●●, 김■■, 김◆◆과 함께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2008. 10. 6. 이전인 2008. 7. 14.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근거로 상법상의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에이1호와 ○○피 11호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박□□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위 임의경매신청서 등에 선원법,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임금우선특권 ( 제2항에서는 이하 ' 임금우선특권 ' 이라 한다 ) 을 따로 주장하거나, 위 임의경매신청서 외에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근거로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는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다. 위 원고의 경매신청을 ○○피11호에 대한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에이1호의 선장인 원고 박□□과 ○○피11호의 선원인 박●●, 김●●, 김■, 김◆◆이 가지는 선박우선특권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 에 근거한 것인데, 임금우선특권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상법상의 선박우선특권 ( 이하 ' 선박우선특권 ' 이라 한다 ) 은 선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당해 선박 및 그 부속물 ( 이하 ' 당해 선박 ' 이라고만 한다 ) 에 대하여만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당해 선박의 경매배당금에 한하여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당해 선박이 아닌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한 특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 박□□과 박●●, 김●●, 김■■, 김◆◆의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의 효력은 자신이 고용되어 근무한 당해 선박 ( 원고 박□□의 경우에는 ○○에이1호, 박●● , 김●●, 김■■, 김◆◆의 경우에는 ○○피11호 ) 에만 미치고, 나머지 선박 ( 원고 박●●의 경우에는 ○○피 11호, 박●●, 김●●, 김■■, 김◆◆의 경우에는 ○○에이1호 ) 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9229 판결, 위 판결의 원심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07. 6. 21. 선고 2007나2978 판결 참조 ) .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148조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등으로 한 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배당요구의 종기를 지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 박□□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피11호, 준설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선특권 있는 채권을 근거로 따로 배당요구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따라서 원고 박□□은 ○○에이1호를 제외한 나머지 ○○피11호, 준설선의 경매배 당금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48조에서 정한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에이1호의 감정평가액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11호와 준설선의 각 감정평가액에 비하여 매우 적으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에이1호의 임금채권자로서는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만 할 것이 아니라, ○○피11호와 준설선에 대하여도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에 자신의 임금채권에 기하여 따로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 .

라. 위 원고를 1순위 임금채권자로 취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 1 ) 선박우선특권과 임금우선특권의 비교선박우선특권 제도는 원래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해사채권자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과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대신 해사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형평상의 요구에 의하여 생긴 제도임에 비하여, 임금우선특권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특히 사용자가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에 사회 ·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일반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어진 제도로서 그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양 우선특권제도는 그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르고, 선박우선특권은 선원이 승선한 선박 등으로부터 임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지만 1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는 반면, 임금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지만 최종 3월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한정되고, 선박우선특권은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민법 ·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할 수 있다 ) 에 의한 배당요구 외에 경매신청을 통해 경매절차상 행사될 수 있으나, 임금우선특권보다 후순위인 반면 ( 대법원 2005. 10 .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 참조 ), 임금우선특권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만 할 수 있지만, 그 순위는 선박우선특권보다 우선하는 것이어서 그 요건과 효과도 서로 다르다 . ( 2 ) 당해 선박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임금우선특권에 의한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확립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임금우선특권과 선박우선특권은 독립된 실체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임금우 선특권에 관하여 아무 내용도 기재된 바 없이 제출된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임금우선특권에 기한 배당요구로 볼 수는 없다 .

그런데, 원고 박□□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위 임의경매신청서 등에서 임금우선특권을 따로 주장한 적이 전혀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따라서, 원고 박□□은 ○○에이1호의 경매배당금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 뿐, 임금우선특권에 기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48조에서 정한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박□□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에이1호의 감정평가액이 충분하더라도 선박우선특권은 임금우선특권에 비하여 후순위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에이1호의 임금채권자로서는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면서, 그 임의경매신청서에 임금우선특권에 기한 배당요구도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 .

마. 소결

따라서, 경매법원이 ○○에이1호에 대한 선박우선특권만을 행사한 원고 박□□을 ○○ 에이1호의 매각대금이 집행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되고 남은 금원이 없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하고, 피고에게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3. 원고 박OO, 서OO, 이○○의 배당이의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박○○, 서OO, 이○○의 주장

위 원고들은 ○○건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우선변제 대상인 퇴직금채권 이 있고 이에 따라 적법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위 원고들이 제출한 서류가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 '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 ' ( 재민 97 - 11 ) 에서 정한 소명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원고들을 배당에서 제외하고 그보다 후순위 권리자인 피고에게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위 재판예규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을 요구할 때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 판결 이유 중

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 ' 이나 '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 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과 같이 기존의 근저당권 등 모든 물권에 우선하여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한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을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

다. 인정사실

원고 박○○, 서○○, 이○○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내인 2008. 10 .

6. 2008타경 34585 선박임의경매사건의 경매법원에 위 원고들이 ○○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 채권이 원고 박○○은 8, 150, 000원이고, 원고 서○○은 5, 370, 000원이며 , 원고 이○○은 6, 712, 500원이라고 기재한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원고 박○○, 서○○, 이○○이 ○○건설과 사이에 체결 · 작성한 각 연봉계약서, 선단원근로계약서와 ○○건설이 작성한 2007년 9월분, 10월분, 11월분 급여대장을 첨부하였고, 원고 박○○, 서○○은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경매법원으로부터 보정 요구를 받게 되자 2009. 4. 10. 경매법원에 경인지방노동청장 작성의 체불금품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 박○○, 서○○, 이○○은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후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작성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라. 판단 .

( 1 ) 배당요구의 종기 임금우선변제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우선변제권자라 할지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임금우선변제권자 하더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참조 ) .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을 들어 임금우선변제권자는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시까지 그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소명시기는 배당표의 확정 전까지라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우선변제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임을 선언하면서, 다만 임금우선변제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참조 ) 고 판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배당요구의 방식배당요구 채권자의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48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

한편,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 '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 ( 재민 97 - 11 ) ' 에 의하면,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 사실 확인서, 마. 노동부 고용지원센타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바. 위 가. 항 내지 라. 항 기재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의 사본 ( 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가. 항 내지 라. 항 기재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바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임금우선변제권을 둔 입법취지 ( 임금채권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수단으로서 소위 ' 인간다운 생활 ' 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기초가 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현실적으로 임금채권의 확보를 담보할 마땅한 다른 방법이 없는데다, 임금채권은 사용자를 유일한 채무자로 하므로 위험분산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 ) 를 고려하면, 위 재판예규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원활하게 판단하기 위하

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 중 하나를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거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3 ) 소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민사집행규칙에서 임금우선변제권자의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의 종류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 금 채권자인 원고 박○○, 서○○, 이○○이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 전인 2008. 10 .

6.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채권의 원인이 ○○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임과 그 금액을 적은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연봉계약서 및 선단원근로계약서와 2007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대장을 소명자료로 첨부한 이상, 위 서면들 역시 객관적으로 보아 위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제38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배당요구권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 ' 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원고들은 민사집행법민사집행규칙에서 정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금액의 범위 내로서, ○○건설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우선변제권 있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액이 원고 박○○의 경우 6, 895, 120원, 원고 서OO의 경우 3, 525, 750원, 원고 이○○의 경우 5, 378, 6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경매법원이 위 원고들을 배당에서 제외하고 그보다 후순위 권리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경매법원이 2009. 7. 24. 인천지방법원 2008타경 33018호, 2008타경 34585호 ( 병합 ), 2008타경 40924호 ( 중복 ) 선박임의경매사건, 2008타경 33011호 ( 병합 ) 건설기계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작성한 배당표 중 위 원고들이 당심에서 감축한 청구에 따라, 원고 박○○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 895, 120원으로, 원고 서○○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 525, 750원으로, 원고 이○○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 378, 63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4, 915, 710원을 449, 116, 21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박□□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박○○, 서○○, 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형남

판사오덕식

판사최희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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