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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7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경 부천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 E, F 등 4명과 함께 오피스텔 및 다세대건물의 신축, 분양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C의 배우자인 G과 공동하여 대표를 맡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세금 및 제반 비용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H조합 통장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H조합 통장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동사업경비 중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이체한 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H조합 통장 사본 첨부) 동업계약서 등, 피의자 I조합 거래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