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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448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65,407,444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 G은 2015. 8. 30.경 원고 A과 H을 불러 서로 싸움을 하도록 교사하여 원고 A과 H이 위 교사에 따라 싸움을 하던 중, H이 주먹과 발로 원고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원고 A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원고 A에게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F, G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6. 5. 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6고단201호), 부산지방법원 2016노186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8. 2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D, E는 H의 부모인데, H은 I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중학생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6,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F, G에 대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 G은 H을 교사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E에 대한 부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참조). 살피건대, H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3세 9개월의 중학생으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고, H이 피고 D, E와 주거를 함께하거나 경제적인 면에서 의존하는 등 보호ㆍ감독 관계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4, 6,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