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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52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7. 12. 06:20경 수원시 장안구 C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D 소나타Ш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놓여있던 돌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쪽 뒷문 삼각형 모양의 유리창을 충격하여 파손하고, 위 파손된 창문을 통해 문을 열고 위 차량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동핸드드릴 1개, 10,000원 상당의 수평대 1개, 25,000원 상당의 시멘트 다듬는 종발이 1개, 3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모자 1개, 3,000원 상당의 자일리톨 껌 1통 등 총 1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28. 17:05경 수원시 장안구 F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E의 G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을 뒤지던 중 위 장소를 지나가던 H에 의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2. 7. 12.자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2012. 9. 28.자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