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나19348 (1)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천삼정영농조합법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천삼정영농조합법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및 피고들의 인삼 식재 1) 원고는 2011. 10. 13. 피고 천삼정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

)에게 원고 소유의 이천시 C 과수원 32,291㎡ 및 D 과수원 466㎡(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고 한다

)를 2년분 차임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계약서에는 “토지 임대기한은 인삼채굴하는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 단 쌍방 협의하에 연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초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2) 피고 B은 2012. 2.경 피고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의 사용승낙을 얻어 인삼 식재를 위한 퇴비 작업 등을 하였고, 2013. 3. 19.경까지 위 과수원 중 1/2에 인삼을 식재하고 인삼재배시설을 설치하였다

통상적으로 인삼 종자를 묘포에 파종한 후 묘포에서 1년간 생장한 인삼을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에 본포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인삼을 재배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인삼이 이식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과수원에 인삼 종자를 직접 파종한 것이 아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 3) 피고 B은 원고의 항의로 2013. 4. 초순경 인삼 식재를 중단하고, 피고 법인으로부터 제천시 E 외 1필지 인삼밭을 대토로 양도받는 조건으로 피고 법인에게 그때까지 식재한 인삼과 인삼재배시설을 넘겨주었다. 4) 그 후 피고 법인은 이 사건 과수원 중 남은 1/2에 인삼을 식재하고 인삼재배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종전 소송 및 조정의 성립 1 원고는 2013. 3. 29. 피고 법인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과수원을 무단 전대하였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