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1 2019가단19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25,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5. 18.까지 연 6%, 2019. 5.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25,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5. 18.까지 연 6%, 2019. 5. 19.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