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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8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2. 12.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년 11월 임금 220만 원을 비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613,3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E의 퇴직금 3,850,1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715,7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6.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근무하고 있는 E에게 “오늘까지 근무하고 회사에 그만 나오라”고 하면서 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통상임금 30일 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526,3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2011. 10. 18.부터 근무하고 있는 F에게 “다음주 월요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통상임금 30일 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37,2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합계 4,363,5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같은 근로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