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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0.21 2015가단100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D 도로 1,599㎡ 중 피고 E는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개명 전 A, 이하 ‘피고 E’라 한다)는 망 F(1988. 6.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피고 B, G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들은 1990. 12. 27. 망인의 소유이던 강원 평창군 D 도로 1,5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8. 6. 28.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0. 1. 7.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0카단8)을 받았고, 같은 달

8. 위 가처분기입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1990. 10. 25.경 임야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강원 평창군 H 및 I 도로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망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를 하였으므로, 1988. 9. 22.자 취득협의(이하 ‘이 사건 취득협의’라 한다)는 유효하다.

설령 이 사건 취득협의가 무효라도, 피고 E가 망인의 상속인이자 미성년자였던 피고 B, G의 단독친권자로서 원고로부터 보상금 잔액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취득협의를 추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취득협의서(갑 제3호증)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1988. 9월경 망인을 당사자로 하여 작성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취득협의가 있을 무렵인 1988. 9월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