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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9.26 2012가단9593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C, 같은 E, 같은 F, 같은 H, 같은 I, 같은 K, 같은 L, 같은 M, 같은 N, 같은 O, 같은 P, 같은 R(이하 “나머지 피고들”)는 미등기 상태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망 D(주소, 주민등록번호 미기재)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들의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나. 원고의 부 망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두 개동의 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다가 1983. 6. 19. 사망하였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원고와 원고의 모 S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망 B의 상속인들 모두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협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망 B의 점유 개시일인 1964. 12. 23.부터 20년이 경과된 1984. 12. 22.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18. 5. 10. 서산시 T 임야 6단5무보로 U(주소, 주민등록번호 미기재)에게 사정된 후 1927. 6. 1. 분할되었고, 그 중 V 임야는 1927. 10. 25. W 전 67평으로 등록 전환된 후 1958. 4. 30. W 대 221㎡(이하 “이 사건 토지”)로 지목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등기부등본이 작성된 바 없다. 다) 나머지 피고들은 서산시 X에 본적을 둔 망 D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U’의 상속인들인지, 즉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U’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