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2635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망 B과 사이에서 그 소유의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9. 6. 6. 20:2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모텔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별지 그림과 같이 우회전을 하려 하다가 차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와 인도를 순차로 가로질러 인도 옆의 바다로 추락하였다.

위 사고로 B은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 B의 사망에 관하여 2019. 8. 1. 보험금 300,000,000원(= 상실수익액 215,000,000원 위자료 80,000,000원 장례비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에는 바다 추락 방지시설로 높이 4.5cm, 넓이 50cm의 도로경계석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인데 이는 바다로의 추락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하고 다른 바다 추락 방지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도로에는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근에 바다가 있음을 알기 어렵다.

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망 B에게 위 300,000,000원 중 피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90,000,000원(= 300,000,000원 × 30%)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망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한 망 B의 권리를 취득하여, 피고에게 위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