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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1539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파산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소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에 1억 1,000만 원 이상의 예금이 있었는데, 2010. 12. 7. 16:00 내지 17:00경 진흥저축은행의 직원인 피고 B가 통장을 강제로 바꾼 후 예금을 6,000만 원만 기록하여 주는 방법으로 나머지 5,000만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5,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파산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24조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가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파산선고 이후인 2015. 9.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파산절차에 따라 위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파산법원에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고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위 채권신고에 이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 부분 소와 같이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직접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파산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우선, 원고가 진흥저축은행에 1억 1,000만 원의 예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