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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5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7. 12:35경 인천 계양구 B 앞에서 C 어플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다니면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배달해주면, 건당 4만 원 ~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E로부터 박스 안에 들어있던 F 명의의 우리은행(카드번호 : G) 체크카드 1장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상선과의 ‘C’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련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