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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062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서 ‘E회사’이라는 상호로 참기름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이다.

1. 식품위생법 위반

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 중 식용유지류의 제조가공기준에 의하면, 압착 또는 이산화탄소(초임계추출)로 얻어진 참기름과 들기름에는 다른 식용유지를 아예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E회사’에서 참기름을 제조하면서, 깨를 볶아 착유기에서 참기름을 착유한 다음 교반기로 옮겨, 미리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던 옥수수유를 위 참기름에 10% 정도 혼합하여 용기에 담아 포장하는 방법으로 옥수수유를 혼합한 가짜 참기름을 147,078리터, 16억 8천만 원 상당 제조판매하였다.

나. 허위 표시 등의 금지 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9.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E회사’에서 다른 회사 수입산 참기름의 포장을 해체하여 다른 용기에 담은 뒤, 마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