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5.15 2019가단164
편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