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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가 하는 번호계에 나도 가입을 하고 싶다. 언니 이름으로 계를 가입하여 순번을 빨리 해주면 계금을 끝까지 불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약 2,000만원의 대출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계를 가입하더라도 그 계불입금을 끝까지 불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금에 대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가입하게 한 후, 2008. 11. 28.경 2순위로 계금 2,000만원, 2009. 5. 1.경 7순위로 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음에도, 2009. 5. 28.경부터 2010. 5. 28.경까지 계불입금 합계 1,940만원 상당을 불입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계주인 E에게 위 계불입금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번호계에 피고인 몫의 구좌를 가입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번호계에 피고인 몫의 구좌에 가입하도록 하기 이전부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통하여 번호계에 가입하여 왔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번호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