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7582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2,000,000원, 피고 C, D, E, F, G, H는 각 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9. 망 I와 서울 관악구 J 소재 다세대 주택의 지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 원, 계약기간 2011. 9. 24.부터 2013. 9. 2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9. 23.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망 I는 2016. 2. 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H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9. 2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망 I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보증금 6,000만 원을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1,200만 원(6,000만 원×상속지분 3/15), 피고 C, D, E, F, G, H는 각 800만 원(6,000만 원×상속지분 2/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